1. 신구약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며 신앙과 본분에 정확 무오한 유일한 법칙임을 믿고 그대로 가르치며,
2. 또한 장로교 원본 신조인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 교리대로 교리와 신학을 가르치고 지키게 하며,
3. 신전인격자로서 신학과 및 생활을 순결케 할 교역자 양성을 설립 이념으로 한다.
성경을 가르치며
1. 삼위일체 하나님을 바로 알고 사랑하고 섬기는 '예배적 인격자'
2. 하나님의 형상인 사람을 이해하고 사랑하고 도우며 그리스도를 전하는 '인화협동적 인격자'
3. 자기의 존재의의와 특수한 사명을 자각하며 자기의 선 자리에서 맡은 일에 충성하는 '문화적 인격자' 양성을 교육목적으로 한다.
1. 본교는 대한예수교장로회 총회(고려) 직영신학교로서 교역자 양성을 목표로 성경이 명하는 성직자 자격 기준에 따른 교육적 사명을 지니고 있다.
2. 본교는
1) 개혁주의 신앙의 정립
2) 경건과 학문의 조화
3) 시대적 사명의 자각을 교육의 좌표로 삼는다.
3. 본교는
성경이 말하는 개혁주의 신학사상과 정신으로 1550. 6. 5 설립된 칼빈의 제네바 아카데미의 교육 이념을 계승, 재흥하고 1901. 5. 15 개교한 평양신학교의 신앙을 계승한다.
4. 본교는
사명감에 불타는 주의 참된 일꾼 양성을 위하여
① 자격 있는 사명자의 입학 허용
② 전 학생의 생활관 공동생활
③ 전 학생의 숙식일체 무료제공
④ 최상의 혜택을 부여하는 특별장학제도 운영
⑤ 첨단시설의 도서관 중심으로 학문활동
⑥ 개혁주의(칼빈운동) 신학체계의 교육과정 운영
⑦ 경건과 봉사 활동의 체질화 지향
⑧ 소속교회 당회와의 유기적 입체교육
⑨ 국내외의 건전한 신학교와 정보 및 학술교류
⑩ 내일에 필요한 사명자 배출에 교단차원의 후원을 하고 있다.
5. 본교는
신학원의 신학과 선교학과 목회학과에서 3개년간의 신학석사과정을 이수하고 소정이 졸업시험에 합격한 자에게 졸업증서와 함께 소정의 절차를 걸쳐 강도사 자격을 부여하며 노회에서 강도사 인허를 받도록 한다.
강도사 인허를 받는 자에게는 총회가 실시하는 목사 고시에 응할 자격이 부여되며, 목사 고시에 합격된 자에게 노회에는 안수하여 임직시킨다.
6. 본교는
여교역자 양성을 위하여 여자 신학원을 두고 서울캠퍼스에서 수업을 한다. 여자 신학원 성서신학과의 3년 과정을 졸업한 자에게는 졸업증서와 함께 총회가 부여하는 전도사 자격증을 수여한다.
7. 본교는 신학수업 중 교회봉사를 하도록 지도하며 성적 우수자에게는 장학금을 지급한다.
8. 본교는 21세기를 대비하기 위하여
① 아카데미 캠퍼스의 교육환경을 계속하여 개선하며
② 교수진의 강화와 연구를 위한 제반 여건을 조성하며
③ 도서관이 정보화 시대의 중추역할을 다하도록 전산화, 현대화에 만전의 노력을 기한다.
9. 제자로서의 마지막 사명을 주곡(한국)과 아시아와 세계를 복음화하여, 주 예수 그리스도께 바쳐지는 순교적인 제물이 됨에 있다.
1. 설립
1946. 9. 20 일제 말엽 일본 정부의 신사참배 강요에 항거하다가 투옥된 지도자 고 주남선 목사, 고 한상동 목사 등 옥중 동지들의 특별기도회의 결실로 부산에서 고려신학교가 개교된다.
이에 앞서 1946. 5 고 주남선 목사, 고 한상동 목사 등 수명이 고려신학교 설립 기성회를 조직하였고, 1946. 6. 13부터 3개월간 박윤선 박사 주도하에 제1회 하기 신앙강좌가 개최된 바 있다.
2. 학교 병합
1961. 12. 28 본 대한예수교 장로회 총회(고려측)와 합동측(총신측)의 교단 합동으로 말미암아 부산에 있던 고려신학교는 서울에 있는 총회 신학교와 병합되다.
3. 복교(부산)
1962. 10. 17 본 교단과 합동측의 재분열로 인하여 부산에서 다시 고려신학교가 복교된다.
4. 총회 직영 신학교
1964. 9 총회에서 본교는 총회 직영신학교로 가결되다.
5. 고려신학교 폐교
1970. 12. 30 문교부 장관으로부터 전 고려신학교의 폐쇄령과 동시 고신대학으로 인가를 받음으로 고려신학교 폐교되다
6. 교단 분열
1973년 고신대학 교수들이 낸 "신학적으로 본 법의 적용문제"라는 논문의 신자간의 불신 법정 고소가 옳다하므로 성경 고린도전서 6:1-11을 위배한 사실이 발단되다.
이어 1974년 제24회 고신 총회가 신자간의 불신 법정 고소가 가하다고 가결하므로 빚어진 신학적인 변질(교리)과 생활의 불순(교회의 행정)을 항의한 것이 발단되어 반고소 고려 총회가 생기게 되다.
7. 고려신학교 복교(서울)
1970년 12월 30일 고신대학 인가와 함께 부산에서 폐교된 전 고려신학교가 1976년 3월 9일 서울에서 복교하다.
이는
① 고려신학교의 본래 이념을 되찾고
② 교단의 발전적인 요새지를 지방인 부산보다 서울에 확보하여 전 남한적인 발전은 물론 북한 선교의 전략 기지를 확보하고
③ 복음주의적이고 개혁주의적인 보수 신앙의 여러 교파와 제휴하여 아시아와 세계를 향한 선교사명을 감당하기 위함이다.
(1) 경과
① 1975년 10월 27일 경기노회 산하(고려측)에서 신자간의 불신 법정 고소를 가결한 총회 결의가 번복될 때까지 행정보류를 선언한 교회들이 제 42회 경기노회(반고소 고려측)를 계승하고 고려신학교를 복교할 것을 결의하여 복교 추진위원회를 선정하다.
② 1975년 1월 25일 고려신학교 임시 연락처를 서울 용산ㄱ 동자동 35-26번지 소재 경향교회당으로 정하고 신학교 복교에 수반되는 제반사항을 집무하다.
③ 1976년 2월 17일 공고대로 신입생 및 편입생 시험을 시행하다.
(2) 개교
1976년 3월 9일 임시 교사에서 부산 고신대학으로부터 이적해 온 재학생들과 신입생들로 고려신학교를 개교하다.
(3) 현판식 예배
① 1976년 4월 12일 고려신학교 교사를 서울 종로구 평창동 111번지 소재 삼각산 제일기도원 별관으로 이전 수업하다.
② 1976년 4월 14일 복교추진위원회에서 위촉하여 조직된 이사회와 교수 전원이 교정에서 고려신학교 현판식 예배를 갖다.
8. 총회 직영신학교
1976년 10월 29일 대한예수교장로회 총회(고려)가 조직됨과 동시 고려신학교를 총회 직영신학교로 결정하다.
고려신학교 졸업식(계승)
10. 학교교사 이전
* 1979년 4월 9일 학교교사를 서울 동도교회 교육관으로 이전하여 수업하다.
* 1981년 3월 2일 학교교사를 강남구 신사동 37602로 이전하여 수업하다.
* 1983년 9월 6일 학교교사를 서울 관악구 신림동 244-144로 신축 이전하여 수업하다.
11. 아카데미 캠퍼스 건립
* 고려신학교 아카데미 캠퍼스(문산)를 경기도 파주군 파평면 눌노리 산2번지에 건립키로 하고, 1989년 7월 17일 기공예배를 드리다.
* 90학년도 제2학기 개강에배(1990.9.13)를 이곳에서 드린 후 전교생이 입소하여 수업하다.
* 1991년 6월 320일 아카데미 캠퍼스 준공감사 예배를 드리다.
* 1993년 말 본관 및 도서관 증축공사를 시작, 1994년 7월 4일 준공 필하다.
12. 학제의 개편
* 제41회 총회(1991.9.18~20)의 결의로 93학년도부터 신학원 2부(야간) 및 대학부를 폐지하다.
* 제44회 총회(1994.9.13~15)의 결의로 서울 캠퍼스에 신학원 신학예과를 95학년도부터 잠정적으로 설치하다.
13. 직제의 개편
* 1997년 12월 1일 고려신학교의 행정 직제를 확대 개편하고 직책을 조정하다.
* 2012년 1월 1일부터 학감제도를 신설하다.
14. 고려신학교 대각성기도회 및 종교개혁 501주년 기념 행사
당시 강구원 목사는 고려신학교 교장직과 제네바신학대학원대학교 총장직을 겸하고 있었다. 왜냐하면 그때까지 고려신학교 재학생들이 있었고 제네바신학대학원대학교 입학생도 있었기 때문이다.
무엇보다 고려 측에서 제네바신학대학원대학교를 설립한 것이 아니라 서울제일대학원대학교를 인수한 것이기 때문에 대학총장의 연계성은 필연적이었다.
따라서 이사를 교체하고 다시 총장을 비롯한 교수들의 임명 절차를 거쳐야 했다. 그래서 이사회가 교체되고 첫 이사회에서 강구원 목사가 총장으로 선임되었다. 그것은 각종 서류의 총장의 결재가 증명하고 있다. 당시 고려신학교 이사장은 경향교회 최창식 장로였다.
고려신학교는 총회 직영 신학교이기 때문에 탈퇴한 교회 장로는 자동적으로 이사장직이 상실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불법으로 최창식 장로는 이사회를 소집하고 2018년 10월 23일 고려신학교 제92차 이사회를 열었다. 그리고 고려신학교가 대한예수교장로회 제신노회 직영 신학교로 승계되었다고 선언하고 정관 제31조 제1항에 의하여 강구원 목사의 학교장의 자격이 상실되어 이사회 의결을 거쳐 학교장에서 해임되었음을 통보해 왔다.
이것은 고려신학교가 “총회”에서 대한예수교장로회 제신노회 직영 신학교로 변경되기 위해서는 이사회의 결의만으로는 가능하지 않고 정관이 변경되어야 하는데, 정관을 변경하기 위해서는 학교법인의 정관 제26조에 따라 “재적이사 정수의 2/3이상의 찬성에 의한 이사회의 결의를 거쳐 총회의 승인을 받아야”함에도 불구하고 정관 변경 절차 없이 이사회의 의결만으로 고려신학교를 대한예수교장로회 제신노회 직영 신학교로 승계되었다고 하므로 위법을 저질렀다.
더 나아가 대한예수교장로회(고려) 총회 헌법 정치조례 제22장 재산 제119조 재산의 보존과 관리 제 6항 및 제 7항에도 교단을 탈퇴한 교회나 개인은 재산을 포기하는 것으로 보고 재산권을 사용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교회정치 문답조례 제434문 6항 교회재산 판례집과 한국교회 목회자를 위한 법 pp.633-635에도 탈퇴한 교회는 총회에 관계되는 것은 정체성이나 수의 우위와는 상관없이 권리를 행사하지 못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 같은 점에 비추어볼 때 교단을 탈퇴한 자가 고려신학교의 소속을 변경한 행위는 위법·무효라고 해야 마땅하다. 이와 관련하여 현재 교단을 탈퇴한 측이 “총회”에 고려신학교의 학적부 원본 및 관련 서류들과 통장 등을 교부하는 것을 거부하고 있는 행위 역시 위법이라고 할 것이다. 일련의 야기된 일들은 경향교회가 인적자원과 물적자원과 공간자원의 상대적 우위를 내세우며 교단을 자신들이 원하는 대로 해왔던 관행이 백일하에 드러난 것이다.
그래서 고려총회는 이러한 심각성을 고려하여 2018년 10월 29일(월) 갈보리교회 제2성전에서 남아 있는 전 교역자가 모인 가운데 목회자 영적 대각성 기도회를 가졌다.
15. 고려신학교 현판식 행사
2018년 10월 29일 총회는 종교개혁 501주년 행사를 마친 후에 서울 관악구 남부순환로 153길 60 갈보리교회 역사관 앞에서 역사적인 고려신학교 현판식을 가졌다. 현판식 취재를 위해 CTS 기독교방송, 한국장로교 총연합회, 한국교회 연합회, 교계기자 10여명과 다수의 내빈들이 참석했다.
16. 고려신학교 사무실 개관
* 2018년 11월 19일(월) 갈보리교회 역사관을 고려신학교 임시 사무실로 사용하기로 하고 개관식을 가졌다.
17. 고려신학교 이사회 충원 및 재구성
총회의 만류에도 불구하고 노회를 탈퇴하고 제신노회를 설립한 경향교회와 탈퇴에 동참한 교회와 경향교회에 소속된 고려신학교 이사들은 교단 탈퇴와 동시에 모든 권한이 박탈되고 자동 제명되었다.
총회 운영위원회의 결의에 따라 2018년 12월 10일(월) 오전 11시에 고려신학교 법인 이사와 재정이사를 충원하기로 결의하고 다음과 같이 선임했다.
기존 이사 김태윤 목사, 강구원 목사, 표성철 목사 (3명), 충원된 법인이사 김길곤 목사, 이현상 목사, 고일곤 목사, 조종선 목사 (4명), 재정이사 박종필 장로, 양신수 장로, 이정효 장로, 박종철 장로, 이동기 장로, 황병국 장로, 엄한영 장로, 박승택 장로, 이정용 장로(9명), 이사장에 김길곤 목사, 부이사장에 양신수 장로, 서기 회계 이현상 목사, 감사 안흥수 목사, 장중석 장로를 선임했다.
2019년 3월 5일 화요일 11시에 갈보리교회 제2성전에서 역사적인 2019학년도 고려신학교 입학 및 개강식과 함께 이어서 고려신학교 이사장 김길곤 목사, 총장 강구원 박사의 취임식이 있었다.